지식재산 거래
운영지침
1. 일반사항
  • 가. 경매의 응찰기간은 경매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 공지를 통해서 회원에게 알린다.
  • 나. 경매진행은 판매지식재산로 신청 접수된 지식재산 중에서 지식재산 등록자가 경매를 신청한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경매신청 및 접수
  • 가. 신청자격요건
  • ① 경매신청자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해당) 권리보유자이어야 함
  • ② ①의 해당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 위임장은 특허거래정보센터의 위임장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 나. 신청지식재산 요건
  • ① 출원된 지식재산은 판매지식재산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보를 받지 아니한 지식재산이어야 한다.
  • 다. 신청자격제한
  • ① 경매신청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
  • ② 등록된 지식재산의 경우 등록원부상에 권리자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 ③ ①,②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④ 기타 진흥회에서 경매참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라. 신청접수시기
  • ① 경매 신청은 지식재산 거래정보포털(IP-Market)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필요에 따라 접수시기를 특정 기간동안 한정할 수 있다.
  • ② 접수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 마. 신청내용의 보완요구
  • ① 선정위원회는 경매신청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자가 지정기간 이내에도 내용의 보완이 없을 경우, 온라인경매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경매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경매의 진행
  • 가. 경매의 진행관리
  • ① 진흥회는 해당 지식재산의 온라인 경매 시작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과정에 대하여 관리한다.
  • ② 온라인 상에 기재된 모든 경매정보는 경매진행중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될 수 없다.
  • ③ 경매 대상 산업재산권 1건 당 최초 시작가는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④ 경매 유찰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시작가는 전회 시작가의 10%를 감한다.
  • 나. 경매의 취소
  • ① 진흥회는 경매의 진행중이라도, 경매선정자 및 지식재산의 적격여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①의 경우,경매 취소전에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경매취소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응찰의 취소
  • ① 경매 응찰자는 응찰과정에서의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실수 및 오류입력 등으로 잘못 응찰한 경우 즉시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①의 경우 진흥회는 응찰을 취소하거나 또는 수정보완 한다.
  • ③ 진흥회는 응찰자가 고의에 의한 응찰취소 요청인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응찰기회를 박탈 할 수 있다.
4. 경매종료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가. 진흥회는 사전 공지된 경매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경매를 종료한다.
  • 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① 진흥회는 경매기간동안 실시된 응찰자중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② 진흥회는 우선협상대자에게 선정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지식재산이전 계약절차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 거래 계약의 중재 및 체결
  • 가. 지식재산 거래 계약중재
  • ① 진흥회는 경매선정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약중재를 할 수 있다.
  • ② 계약중재는 온라인 경매종료이후 15일이내에 개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는 한 경매선정자,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진흥회는 계약체결이 2개월이상 지체될 경우, 지식재산 중재를 중단할 수 있다.
  • 나. 지식재산 이전 계약체결
  • ① 경매선정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지식재산 이전 계약서 작성시 진흥회를 중재자로 적시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진흥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진흥회는 계약서 사본 등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6. 경매서비스 이용정지
  • ① 진흥회는 경매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신뢰성을 위하여 건전한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② ①의 경우에 의거, 신청자격이 박탈된 자는 진흥회가 정하는 별도기간동안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
건전한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의 예
  • - 지식재산 판매자가 경매 응찰 완료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 판매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행위를 지연하는 경우
  • - 지식재산 판매자가 경매기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 지식재산 구매 예정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구매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행위를 지연하는 경우
7. 경매 응찰시 유의사항
  • ① 지식재산 판매자는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타인 혹은 타사와의 저당권 관계, 금전적 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지식재산 판매자가 진다.
  • ② 응찰자는 사고자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등록원부열람, 채권관계 및 행정상 제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보며, 만약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기타사항
  • ① 상기 운영지침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지식재산 판매자, 우선협상대상자 등 거래 관계자는 상기 운영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석하거나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흥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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