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IP보증연계
활용 방법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우대보증상품 출시하였습니다.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필요한 자금을 보증대출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받아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협약기관별 상품에 따라 보증요건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기업(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지식재산평가비용 지원
* 일부는 특허청이 지원, 일부는 보증기금 및 은행이 지원
협약기관별 IP담보대출 상품명
  • · 상품명: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
  • · 대상기업: 지식재산을 보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 · 우대사항
  • - 보증한도: Min[당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식자산 평가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신청 접수일 익월부터 향후 1년간 추정 매출액의 1/2]
    (기업당 최대 10억 한도)
  • - 보증비율: 90~100%(기존 대비 5~10% 우대)
  • - 보증료: 0.2%p 차감 운용
  • · 대출기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은행
  •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www.kodit.co.kr
    보증상담신청은 인터넷,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
  • · 상품명: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대상기업: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
  • · 우대사항
  • - 보증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 (기업당 최대 10억 한도)
  • - 보증비율: 90~95%(기존 대비 5~10% 우대)
  • - 보증료: 0.3~0.5%p 차감 운용
  • · 대출기관: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광주은행
  • · 문의처: 기술보증금(1544-1120) www.kibo.or.kr
    보증상담신청은 인터넷,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
*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기금의 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 절차
1단계
보증기관의 각 지점에 방문하여, 지식재산평가 보증상품에 대해 상담.예비평가
2단계
보증기금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경우, 보증기금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 진행시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신청, 접수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당해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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