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IP사업화연계
활용 방법
특허 및 실용안에 대한 성능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지식재산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국내외 기술인증,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인 개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현물출자용 평가: 신청인(개인) 및 출자하려는 기업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식재산 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50%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평가비용: 특허청장이 지정, 고시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
신청절차
1단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평가비용 견적서 수취
2단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신청(kipa.org)
3단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평가비용 견적서 수취
4단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동안 온라인 신청(kipa.org)
유의 사항
  • - 사업신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최종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가능합니다.(신청자가 법인의 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 - 신청인은 견적서상 평가비용의 50%와 총 평가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최종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자기부담금 미납.중도 포기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제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당해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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