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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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랫폼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거래전문관은 기존 기술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적정가격을 산정되도록 협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를 받고 싶은 경우 다음 링크로 이동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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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거래, 현물출자, 금융, 사업화 적절성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의 기초가 되는 보고서입니다.

각 보고서는 발행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 공식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및 담보가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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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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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은 평가 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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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금융 및 사업화 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추진할 시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보고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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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의 경우, (1)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초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최소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며 (2)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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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2개 사항이 모두 해당함을 확인한 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 신청시 특례 대상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여 발급하고, 이미 당해 연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상 접수가 되지 않으니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2994)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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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구매 요청하고,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이 진행 된 경우에 한해서 기술가치평가를 받지않고 예외적으로 기술이전 비용지출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 구매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건의 경우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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