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
IP투자연계
활용 방법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 과정에서 특허기술사업에 대한 실사, 분석 및 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기업(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원 내용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발명의 평가기관이 견적한 지식재산평가비용의 80% 지원
(자부담금 20%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지원 한도
구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고
가치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발생한 견적서기준
등급형 75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신청 절차
투자기관과의 투자상담 및 발명의 평가기관과의 평가상담 후, 사업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여, 투자결정은 투자기관의 투자심의 결과에 따름
유의 사항
  • - 신청인은 자기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투자기관을 매칭하거나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논의 중인 투자기관이 없는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 포기 등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특허청의 제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관 확인
  • -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의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기술사업화 펀드는 특허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투자운용사이며, 사이트 내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를 통하여 IR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벤처캐피탈의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에 국내 벤처캐피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직접 벤처캐피탈 목록을 보고 연락하시거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마트 또는 온라인 투자 매칭 플랫폼 (VENTURE IR시스템)을 통해 IR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지원 세부금액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당해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소개
기업개요
TIPS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창업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지속한 바이오제약회사(2017년 설립)
지원 내용
‘18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등급형 평가보고서를 활용(600만원 지원)하여 B투자기관 등 창업벤처 전문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 투자(Seed) 유치
후속 성과
‘19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통한 가치평가형 평가보고서를 활용(1200만원 지원)하여 C투자기관 등 7개 투자기관으로부터 120억원 이상의 투자(Series A) 유치하여 자금조달 캐즘(단절) 극복!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사업문의 : 02-345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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