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원 가입/방개설 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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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고자
하는 사항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해외 IP 도입 중개지원
해외 IP 수출 중개지원

사업 목적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기술 확보 및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IP) 거래 중개지원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기술 확보 및 국내 우수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IP) 거래 중개지원

지원 내용

거래대상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거래특허의 적용제품 검증, 중개협상, 계약서 법률검토 등 컨설팅 지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트랙 지원금(자부담 포함) 지원내용
해외IP 수출 중개지원 70백만원 이내 - 해외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발굴
- 특허기술조사 및 분석
- 기술마케팅(기술소개서(SMK), PoC제작 등)
- 현지협상비용 지원
- 협상 및 계약 체결(거래조건 협상,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해외IP 도입 중개지원 90백만원 이내 - 해외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발굴
- 특허기술조사 및 분석
- 도입 특허기술 검증(특허가치평가, 기술성숙도 검증 등)
- 현지협상비용 지원
- 협상 및 계약 체결(거래조건 협상,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추가 내용

* 기업별 지원내용은 선정 후 현장실사 및 수행기관 매칭 시 세부 내용(범위)을 확정함

*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협상 비용, PoC 제작 지원 등 항목별 지원한도는 공고문 전문의 세부 내용 참조

※ 해외 IP수출 중개지원 신청 시 수출 대상 기술이 전략물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핵심기술 · 국가 R&D 개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허가 관련 서류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고문 전문의 세부 내용 참조)

지원규모: 연간 20개사 내외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백만원 이내

1」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별도 선정된 수행기관의 용역비 및 제반 비용 등에 사용

2」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로 구성(공고문 전문의 세부 내용 참조)

* (현물) 기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특허기술 검증 등에 활용되는 보유 기자재 등을 포함

1」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별도 선정된 수행기관의 용역비 및 제반 비용 등에 사용

2」 기업부담금: 현금 및 현물로 구성(공고문 전문의 세부 내용 참조)

* (현물) 기업 참여인력의 인건비, 특허기술 검증 등에 활용되는 보유 기자재 등을 포함